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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0조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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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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