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등
제8조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등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