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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연구협약의 체결

제8조의3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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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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