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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결산)

결산

제6조

제6조(결산)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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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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