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등
제3조
제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출연금 등
제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