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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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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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