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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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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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