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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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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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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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