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제5조의3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