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2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