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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7(검사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7(검사 등)

검사 등

제6조의7

제6조의7(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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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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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7(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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