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6조의8
제6조의8(준용규정)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8(준용규정)
준용규정
제6조의8(준용규정)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8(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