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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6조의4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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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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