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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사업

제5조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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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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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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