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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후원회)

후원회

제19조

제19조(후원회)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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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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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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