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학관협회)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 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국내외 과학관의 협력ㆍ지원
4. 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