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0조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