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0조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