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제21조의4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창업지원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4(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