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 등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3(기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