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11조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사무처)
사무처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인용 형식「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