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성
제13조
제1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