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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제12조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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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문화진흥회법」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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