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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6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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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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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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