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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7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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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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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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