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센터
제120조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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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