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경비 등
제122조
제1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