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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17조(구분ㆍ격리 등)

청소년 보호법 제17조(구분ㆍ격리 등)

구분ㆍ격리 등

제17조

제17조(구분ㆍ격리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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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17조(구분ㆍ격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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