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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0조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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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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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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