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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2조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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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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