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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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고용노동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 수립의 협조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의 달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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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