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2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