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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제52조의3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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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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