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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청소년 기본법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의2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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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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