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