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