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좌 설치
제12조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강좌 설치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문화강좌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