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책
제5조
제5조(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정부의 시책)
정부의 시책
제5조(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상진흥기본법」 제5조(정부의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