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제7조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영상진흥기본법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상진흥기본법」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