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제12조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상진흥기본법」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