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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제4조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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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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