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