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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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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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