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42조의2(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