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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제2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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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삭제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삭제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2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삭제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3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2조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학습계좌

제23조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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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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