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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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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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