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삭제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