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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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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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