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