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