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문해교육 →

제6장 문해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