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40조의3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